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을 만류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다고 억울해 하는 소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같이 확인해 보아요!
"카드 결제금액 연결 계좌에 문제가 생겨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 서비스를 신청 하시겠어요?"
l 리볼빙이 뭔데요?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입니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임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지요.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합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돼요.
할부거래와 리볼빙 서비스, 어떻게 다른가요?
할부거래는 약속된 거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리볼빙 서비스는 원하는 만큼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할부
거래 |
- 구매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지불
- 할부거래 시 카드사에 할부 수수료 지급 - 고가의 구매 시 초기비용 부담 감소 - 수수료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 |
리볼빙
서비스 |
-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정 비율만 상환
-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 - 대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연체 기록 없음 - 일반대출상품보다 높은 이자(수수료)를 지불 |
리볼빙 서비스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결제 비율은 카드사에서 정한 최소 결제 비율부터 100%까지 범위 이내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리볼빙 결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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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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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결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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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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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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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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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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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80만원
|
💡 이월 대금 80만원과 대금에 따른 이자 금액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l 리볼빙이 왜 문제냐면요~
1.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그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이자( 수수료)가 매우 높아요!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5.25 ~ 19.03%*로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채무부담이 증가
2.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 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 대금 상환일이 밀리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자체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이월된 금액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
3.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어요.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수시로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부득이하게 이용한다면 단기간에 이월 금액과 이자를 완납하세요!
이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결제 비율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설정하고 완납 이후에는 서비스를 반드시 해지
l 확인해볼 부분 짚어드립니다!
1.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을 살펴보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입*되었다는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요청하세요.
2. 리볼빙 가입 시 안내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도 많아요. 카드모집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리볼빙에 가입할 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여부를 고민하세요.
3.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됩니다.
▶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닙니다.
②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④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⑤ 리볼빙 장기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⑥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l 리얼 사례로 살펴보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 사례
[사례 1]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ㅇㅇ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통신료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니 저도 모르게 20%만 결제하는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었고, 결제대금의 80%가 이월돼 수수료(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모바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2]
ㅇㅇ카드 영업부에서 "혹시 모를 카드 연결계좌 결제금액이 연체가 생길 경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줘서 신청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가입 내용을 회신 받았는데, 이 서비스는 리볼빙이며 일정금액 이상 사용할 시 16.5%의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례 3]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 ㅇㅇ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3월에 종료되어 한번에 요금이 청구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리볼빙 재 신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용도 하락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하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요즘은 카드발급 신청할 때 (온라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리볼빙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도 결제 비율이 100%로 돼있으면 일단 카드대금 결제 시에 리볼빙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카드발급 신청할 때 안내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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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하지 마세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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