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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1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2026년 12월까지❶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❷ 지원 내용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➌ 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을 위해 받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원금감면, 금리 조정을 해주거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 2024. 10. 9.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오늘은 신용회복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만 제외하고 다른 채무조정의 월 변제금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보통 10년 변제 기간동안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특히 신청자들은 이 상환 방식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자 부분을 보고 후회하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에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 전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접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생활비, 사업자금, 임차보증금, 주택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합니다. 내 수.. 2024. 8. 17.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 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진행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자 중 자격 조건이 되는 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계해 시행되는 거라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중인 채무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조정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1688-8114)  항목주요 내용보증대상자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2024. 7. 17.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가능, 2024.06.21 시행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지난 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채무 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그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없어 신청인이 별도로 갚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통신채무를 조정해야 했습니다.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채무자에게는 폭 넓은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오늘은 이번에 시행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보도자료 및 위원회 홍보물, KAIT 홈페이지 자료) 먼저 본인의 통신채무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소멸시효가 미완성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통신채무 소멸시효 ◇ 소멸시효 통신요금 채권자는 채권이 발생한 날로.. 2024. 7. 13.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가능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지난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과거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하였다. 1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①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②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③..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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