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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압류통장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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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압류통장 해지(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에 비싼 돈 주고 맡기지 마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압류통장해지방법

 

 

오늘의 주제

 

  • 압류통장 해지방법
  • 통장압류 해지방법

 

세부 내용

 

 

1. 개인회생 압류통장 해지방법

 

<압류통장 해지를 위해서는>

1) 통장압류한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지참하고

* 채권압류결정문이 없으면 압류를 신청한 법원이나 압류된 은행 방문하여 확인

*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 발급요청

 

2) 인가결정 2주 후 회생진행한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 발급받아서

 

3) 압류를 한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집행과에 가서 압류해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1-2주 후 압류한 채권자 및 압류된 은행에 압류해지결정문 송달로 압류된 통장 해지됨

2. 개인파산 압류통장 해지방법

 

<압류통장 해지를 위해서는>

1) 통장압류한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지참하고

* 채권압류결정문이 없으면 압류를 신청한 법원이나 압류된 은행 방문하여 확인

*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 발급요청

 

2) 면책결정 2주후 파산진행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 면책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 발급받아

 

3) 압류를 한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집행과에 가서 압류해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1-2주후 압류한 채권자 및 압류된 은행에 압류해지결정문 송달로 압류된 통장 해지됨

 

3.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 압류통장 해지방법

 

o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더라도 압류통장 해지는 불가함.

-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가 채무를 완제하게 되면 압류해지 가능(완제 후 압류한 채권기관에 개별 연락해야 함)

- 단, 확정되면 본인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185만원) 이내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압류 해제 비용 부담해야 함)

 

o 확정되면 가급적 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면 됨(누락 채권이 없을 경우 해당)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압류통장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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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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