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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 받지 못한 임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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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임금 체불로 고민된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를 찾으세요!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또는 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지원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②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은 흔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금체불이 확인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지원대상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 사업자 요건,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업주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지급사유]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❷  지급내용
퇴직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에게 최대 700만 원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


지급금액 상한액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 원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❸ 신청방법

진정 및 소송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처리 절차]

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노동포털 누리집을 통해 진정 신청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② 소송 제기 및 집행권원 확보
- 직접소송 / 무료법률구조신청
-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③ 간이대지급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노동포털 누리집 ▽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https://total.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132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벌

근로자에게 허위로 임금체불을 신고하게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합니다.
*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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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 받지 못한 임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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