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제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 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이상으로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꼭 신분증 지참하세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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