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
[주요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1.~)
👉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소급 적용대상
- '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
✔ 자동차검사 시 확인
-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 확인
✔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함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척법한 소화기가 아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서, 이젠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요. (2) | 2024.12.14 |
---|---|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1) | 2024.12.02 |
12월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월간운세 (0) | 2024.12.01 |
12월 별자리운세, 월간운세 (0) | 2024.12.01 |
실손보험 청구, 실손24에서 간편하게! (4)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