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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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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

[주요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1.~)

👉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소급 적용대상

- '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

 

자동차검사 시 확인

-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 확인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함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척법한 소화기가 아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이상으로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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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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