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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파산)

[수원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변제기간 단축사유 확대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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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회생법원도 변제기간 단축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텐데..

아직은 서울회생법원 만큼 실무준칙을 대폭 개정하고 있지 않아 비슷한 사유로 개인회생을 접수해도 지방은 서울보다는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기대를 해봐야합니다.

 

이제 수원에서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기존 3명 이상)을 양육하시는 분은 변제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지역>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양평군

 

* 혼동 주의

o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o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적용시기>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개정된 날인 2025. 3. 17.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5.3.17 이후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에 이미 인가된 사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접수하여 아직 인가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보고 재접수하는 것이 더 나을지 비교해 본 후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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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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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수원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변제기간 단축사유 확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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