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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공통)

2025년 최저생계비(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적용)

by 채비서, 회생(파산), 워크아웃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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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적용될 2025년도 생계비(최저~최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비(최저~최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비(최저~최고)에 따라 월 변제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에 따른 생계비도 증가하여 통상 월 변제금이 감소되어 다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생계비, 월소득 등에 따라 동일한 채무라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생계비(최저~최고)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의 부양 가족들의 1개월 간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본인 월 실소득에서 생계비(최저~최고)를 공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제도로,

본인의 월 실소득에서 책정된 가구수의 생계비(최저~최고)를 공제하면 일정기간 납부할 월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상이하지만 추가로 월세, 병원비, 교육비 등의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적격 대상이면 그냥 일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2025년 생계비(최저~최고)

-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을 의미함

- 1.5인, 2.5인 등의 소수점 가구​는 개인회생에 적용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적용하지 않음

- 생계비는 최고~최저 구간에서 적용하여 공제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는 개인파산 대상이며, 조건에 따라 최고생계비 내외도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음

 

적용사례
 

o 개인회생의 경우,

-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평균 실소득에서 최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예> 신용 총채무가 4,500만원(=원금 4,000만원+이자 등 500만원)이고 월 평균소득이 210만원, 1인 가구에 해당된다면,

- 월 평균소득 210만원에서 1인 가구 최고 생계비 약 143만원을 공제하면 대략 67만원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세도 있으면 추가공제 가능하나 법원마다 상이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 변제금 67만원으로 36개월 변제하면 대략 총 변제금은 2,500만원 내외로, 변제 후 남은 원금(1,500만원)과 이자(500만원)는 탕감됩니다

 

o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의 경우,

-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개인회생과 동일하며, 급여소득자(1인)인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앞 ​<사례>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월 변제금은 47만원(=210만원-143만원-20만원)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 변제금 47만원으로 원금 4000만원을 85개월 변제하게 됩니다.

상각 시에는 원금의 일정 금액이 탕감되어 변제기간이 더 단축됩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보다 탕감율이 높습니다.

결론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시 적용되는 생계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월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은 36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시 신청인의 소유 재산 금액이 36개월 동안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가 이상을 갚는 범위 내에서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신보다 채무가 많으면 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등에 따라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결정됩니다.

추가공제 항목에서 특히 월세 초과 금액은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마다 상이하기에 공제여부는 진행 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제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으나 회생위원마다 다르기에 포함해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단, 관리비가 많으면 관리비 포함 불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월세 초과 금액은 임차계약서 제출하면 인정해줍니다. (최저 생계비*15.8%)

*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녀 교육비 중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는 1인당 30만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는 1인당 20만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는 소득이 많은 분에 해당되며 소득이 적은 분들(일용직)은 고민안해도 됩니다.

 

개인회생 시 생계비 적용 시기는 접수일(사건번호) 기준이기에 연말 11월, 12월에는 가급적 신청하지 마시고 내년 1월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증가된 최고 생계비 적용으로 월 변제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은 개인회생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상담, 법률사무소 선택, 서류 준비 등을 점검하여 1월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상담과 법률사무소 선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 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 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 없이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이오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신용회복,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2025년 최저생계비(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적용)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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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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