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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공통)

개인채무자보호법,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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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다 유연하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위 + 신용회복위 홈페이지 자료 참고)

 

오늘의 주제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 사전통지의무 강화

✅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정상생활 보장

 

 

세부 내용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1개월 소요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별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안내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 및 시행해야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 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과거에는 카드 대출을 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갚기로 했다면 채무자가 한 달 연체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에서 카드론 3천만 원을 받았고, 매달 100만 원씩 분납 변제를 하기로 했던 경우, 6개월 되는 달에 100만 원을 못 냈다면, 이제는 연체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합니다

-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 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 제한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

 

 

4. 사전통지의무 강화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5.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정상생활을 보장합니다

 

✅ 추심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에 저해되는 채권은 추심을 제한합니다.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추심총량제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합니다.

-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계산

 

✅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합니다.

-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정

-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 연락이 실제로 도달해야만 횟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었다면 그건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 예방으로 사회적비용 최소화도 기대됩니다

<자세히 보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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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채무조정 신청방법

-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 요청방법은 개별 채권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 서류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3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안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상기 서류 외에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의 채무만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가능 여부

- 채무자는 이제 개별 채권 기관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은 개별 채권금융 회사의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1개의 채무만 채무조정 요청 가능하며,

-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1개의 금융회사만도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금융회사 개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여부

- 불가합니다. 신용회복 중인 채권은 금융회사 개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개별 채무조정 요청은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이후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개별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중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금융회사 개별 채무조정 중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여타 채무와 함께 통합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 금융회사와 개별 합의는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시 거절 사유

-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의 서류 보완·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조정을 재요청하는 경우 등

-단, 법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경우 법원 개인 회생 및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합의한 이후에 그 합의가 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40조 및 제33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신복위 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

- 단, 채무자에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에 제한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채무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나 약관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령 : 채권 양도 통지(「민법」 제450조), 채권 추심 착수 통지(「채권추심법」 제6조) 등

* 약관 : 주택 경매 예정 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등

- 연락이 실제로 도달해야만 횟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었다면 그건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참고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추심연락의 정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 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 추심 유예 여부

채무자는 1)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거나 2) 수술·입원·사망 또는 3) 혼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동법 제61조)이 된 경우

* 2)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사망한 경우

* 3) 채무자, 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

 

단,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특정 시간대 또는 2)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 가능합니다.

* 2)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 가능합니다.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수단을 동시에 제한 요청 가능

*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추심연락 제한 요청 불가

 

- 예를 들어, 직장 전화번호로는 추심 전화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채권 추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무한정은 아니고 일주일에 28시간 이내로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채권금융회사는 주택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이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규정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채권금융사들이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법률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발견할 경우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채무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지 않고,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새로운 법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 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 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 없이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이오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신용회복,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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