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18 [2025 최신] 채무조정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비 환불, 소멸시효 주의, 임의상환 금지 등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특히 다음 내용은 실수하면 환불 불가, 소멸시효 포기, 조정 무효 등과 같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1. 신청비 환불 & 예납금 반환 조건📌 환불이 가능한 경우채무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반송)되면, 입금한 예납금과 일부 비용은 반환됩니다.신청인의 자의적인 취소 요청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조정 심사가 중단된 경우이 경우, 반환 요청 시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한 항목신청비 5만 원은 반환되지 않습.. 2025. 6. 7. 신용회복위원회 공제재산가액 및 재산평가방법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때 재산을 보유한 경우, 어떻게 재산가액이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검토 하는 것이 재산가액과 신용채무 금액입니다.일단, 재산가액보다 신용채무 금액이 많아야 접수 대상입니다.재산가액은 본인 재산 100%와 배우자 재산 50%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 기여도가 없다면 50% 반영하지 않으나, 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 50% 반영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때 재산평가금액이 신용채무 금액보다 많으면 접수가 안되고, 개인회생도 안됩니다.반대로 개인회생은 신용채무 금액보다 재산가액이 많으면 안되지만, 신용회복.. 2025. 5. 24.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 기간,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 시기 (업데이트) 안녕하새요, 채비서입니다.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기관과 합의로 진행되는 사적제도이기에 공적제도인 개인회생보다는 채권기관과 합의만 되면 채무조정제도를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보다는 대부분이 정부의 영향으로 자주 변경되는 거 같습니다.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어 신용회복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인의 경우에는 미비하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경 내용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재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개인회생에 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재신청 기간은 훨씬 짧지만 그래도 재신청하려는 채무.. 2025. 4. 24.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확대 :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시행일 : 2025. 3.27(목) 부터 * 비대상자 : 2020년 4월 1일 이전 폐업하신 분, 2024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하신 분 2024.10.09 - [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채비서 상담받기 ▶ 네이버 카페 ☞ 채비서 ▶ 유튜브 검색어 ☞ 채비서 ▶ 채비서 쪽지 보내기 ☞ 클릭 ▶ 카톡 오픈채팅 검색어 ☞ 채비서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 2025. 4. 13.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폭이 대폭 강화되어 동 내용을 공지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거 같습니다.이에 반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자주 변동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확대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 채무자의 면책지원 •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5. 1.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