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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19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폭이 대폭 강화되어 동 내용을 공지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거 같습니다.이에 반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자주 변동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확대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 채무자의 면책지원 •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5. 1. 26.
새출발기금 비교표(2024.11.1 기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은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에 대한 비교표 내용을 게재합니다.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법인을 위한 한시적인 채무조정 특별 프로그램입니다.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다르게 혜택도 많고 탕감도 큽니다.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보니 일반인은 새출발기금을 선택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만(신속, 사전, 개인워크아웃) 가능합니다.반면, 자영업자는 본인의 상황에게 일반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중 맞는 걸 선택 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새출발기금도 단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신용채무 연체 90일 이상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차주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점이 있습.. 2024. 11. 16.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2026년 12월까지❶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❷ 지원 내용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➌ 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을 위해 받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원금감면, 금리 조정을 해주거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 2024. 10. 9.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오늘은 신용회복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만 제외하고 다른 채무조정의 월 변제금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보통 10년 변제 기간동안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특히 신청자들은 이 상환 방식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자 부분을 보고 후회하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에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 전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접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생활비, 사업자금, 임차보증금, 주택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합니다. 내 수.. 2024. 8. 17.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 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진행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자 중 자격 조건이 되는 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계해 시행되는 거라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중인 채무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조정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1688-8114)  항목주요 내용보증대상자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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