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연체 상관없이 최근 대출만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당연 해당 카드는 정지가 되고 그와 연계해서 연체정보가 공유돼서 다른 정상 카드도 정지가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가 언제 정지되고,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신용카드 사용여부, 신용카드발급여부
- 신용카드 정지되는 시점
- 신용카드 사용가능 시점
세부 내용
◆ 신용카드 정지되는 시점
1.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 부채증명서 발급 시
- 개인회생(파산)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즉시 또는 며칠 내에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권사별 채권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위해 채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채권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거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 왜냐하면 부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법원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사는 통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채권사는 개인회생(파산)을 할 대상자에게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실만으로 통장 지급정지를 해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채권사는 더 이상 고객으로서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채권사로부터 전산으로 채무자의 채권신고서를 받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 채권사에 통지가 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접수가 되면 그다음 날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 신청 다음 날 카드가 정지되지만, 신청 당일부터 카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 연체정보는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 채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단,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회사는 민간 CB (Credit Bureau)에 단기 연체 정보를 등록하여 연체사실을 공유합니다. 대표적인 민간 CB로는 KCB와 NICE가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소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가능 시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개인회생 : 면책결정 후 신용카드사에 신청(거절 또는 발급)
⑵ 개인파산 : 면책결정 받고 5년 경과 후 신용카드사에 신청(거절 또는 발급)
⑶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신청 다음날 연체정보 해제하며, 확정 이후 월 변제금을 정상 상환 시 채무조정안에 포함 안된 신용 카드사에 신청(거절 또는 발급)
-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변제한 경우
*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확정 후 1년 경과 시 (24.3.12 시행)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1101(개인워크아웃), 1802(새출발 중개형 일반), 1801(새출발 매입형) 해제되기에 월 변제금을 정상 상환 시 채무조정안에 포함 안된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 (거절 또는 발급)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가 개인회생 변제가 끝날 때까지 등록됩니다.
-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 카드 발급 등이 거절됩니다.
간혹 대부업체는 고금리로 대출이 되긴 합니다.
※ 예금계좌 개설, 단순 입출금 등의 수신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다 했으면 면책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면책은 잔존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채무 소멸이 아닙니다.
-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채무상환 독촉, 법적조치 등 채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 통보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공공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던 채무 기록 및 개인회생 중(1301)이라는 공공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 개인회생을 통해 갚은 채무들은 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누구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 면책이 되었더라도 개인회생 과정 중 신용활동에 따라 개인별 신용점수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 기록이 삭제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대출, 카드발급 등을 요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예, 국민은행 – 국민카드) 고객 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 및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교통카드 발급이나 해당 그룹에서의 모든 거래까지 막힐 때도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추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은 여전히 자기 회사 관련 채무 기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네 회사에 채무불이행자에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가급적 대출이력이 없었던 곳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여신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파산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연체정보,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등을 해제하고, 공공정보(1201,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등재합니다.
-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 정보를 해제해 줍니다.
- 즉,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야 공공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 신용거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공공정보 등록자도 통장 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은 문제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1)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신청 다음날 연체정보 해제하며, 확정 이후 월 변제금을 정상 상환 시 채무조정안에 포함 안된 신용카드사에 신청(거절 또는 발급)
2)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변제한 경우
-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확정자 명단을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 1101)’로 등록을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정보는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제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제됩니다.
※ 중도에 실효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다시 등재됩니다.
◆ 결론
-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언제부터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언제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든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연체자로 등록되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납부한 돈도 연체이자로 대부분 충당되기에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모두 도루묵이 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끝까지 변제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법률사무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하는데 당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까지 모든 걸 직접 해줘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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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신용카드 사용여부, 신용카드발급여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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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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