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나의 채무 또는 오래된 채무를 찾는(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
- 나의 채무 찾는(조회)방법
- 채비서 상담을 통한 진단
현재는 용어를 순화하여 금융채무불이행,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단어만 변동됐지 같은 의미입니다.
신용이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혹은 개인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 갚을 여건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추심이 시작됩니다.
신용정보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본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이 날라오면 오래된 채무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독촉장 여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내 채무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막상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SNS를 통해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나의 채무를 조사해 달라고 하면 아까운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도 오늘 다룰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서 찾아냅니다.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찾는(조회) 방법
1. 한국신용정보원
*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를 입력(자동완성)하고 클릭하면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한 후 조회하면 됩니다.
인 핸드폰이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마친 뒤 화면 상단에 보이는 채권자변동정보를 클릭하면 현재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잘 모르면 상담센터 문의 (1544-1040) 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조회에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모두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개인대출정보, 신용개설/발급정보, 채무보증정보, 채권자변동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대출채권소각정보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법원
* 이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가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
1) 인증서가 없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나의 법적 소송 결과물’을 모두 출력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당연 채권자가 소송을 안 했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 출력물이 나오면 직원한테 이 결과물을 갖고 핸드폰 또는 PC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채권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네이버 검색,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존재 및 매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금액-특히 원금, 소멸 여부, 매각 여부 등)
다시 매각이 되었다면 매각된 채권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서 추적해 나가면 최종 채권자를 알 수 있습니다.
2) 인증서가 있는 경우 –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네이버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단어를 입력하면(자동완성) 법원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중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건기록 조회>
* 법원명 ‘전체’ 선택
* 사건종류 ‘민사본안’ 선택 후 검색 이후 순서대로 하나씩 ‘가사’ 선택 후 검색, ‘행정’ 선택 후 검색 각각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각 사건종류별로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법원, 사건번호, 사건종류가 나옵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한글문서 등에 저장하거나 수기로 기록해 둡니다.
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12345
<사건번호로 검색>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사건번호로 검색’을 클릭하고 ‘사건번호입력
모드’를 클릭하고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번호를 입력하고 최종 ‘검색’을 클릭합니다.
<채권기관 확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종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원고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본인’ 입니다. 채권자가 한국씨티은행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씨티은행에 가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씨티은행에서 다른 기관으로 채권을 팔았다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그럼 그 기관에 다시 연락해서 채무존재 및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채무 존재 시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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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까지 받은 독촉장 등 우편물, 문자, 통장 압류 등을 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채무가 존재한다고 알려주니 좋습니다. 다만 어떤 채무 내용인지는 해당 채권기관에 물어보면 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농협자산관리회사, 예금보험공사 등에 문의 및 방문하여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금융기관 조회
과거 최초 금융기관을 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추적하면 최종 나의 채무를 인수한 채권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6. 과거 통장 거래내역 조회
요즘은 통장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소액도 통장으로 이체하기에 자주 사용하는 주 거래 통장이나 채무발생 당시의 통장 내역을 조회(이체내역 등)하면 오래된 채무의 채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7. 지자체 방문하여 문의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기에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
o 금융복지상담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o 도청 - 서민금융복지센터
결 론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는 내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소멸되면 가장 좋지만 채권 소멸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빚을 갚으라는 문자나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 소멸시효 금융기관 5년, 개인 10년이나 지급명령 확정시부터 10년으로 연장(횟수 제한 없음, 10년 단위로 5번 50년 가능)
* 가압류, 압류, 가처분 : 소멸시효 중단으로 멈춤, 해제 이후 시효 진행됨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내역과 소멸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즉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을 할 경우 채무가 누락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다행히 누락 채무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 개인파산 면책결정 전에 발견되면 포함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기관이면 진행 중, 확정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에 나타난 누락채무는 포함이 안되기에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아니면 개인회생은 폐지시키고 재신청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단, 서울의 경우는 면책 후 누락채무 발견 시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 외 지역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누락된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원 채권기관은 꼭 메모를 해두었다가,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을 때 원 채권기관부터 추적해 나가면 최종 채권기관 찾기가 수월해 집니다.
채비서와 전직 신용회복위원회 출신 개인회생(파산) 변호사가 진솔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의 채무 찾는(조회)방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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