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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신청 기간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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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 중 절차가 기각,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언제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신청 기간

- 사안 별로 살펴본 재신청 기간

 

세부 내용

 

1. 개인회생 신청 -> 면책결정 -> 개인회생 재신청을 원할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완납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면책결정 확정일(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시점)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19년 5월 1일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 5년 + 14일이 지난 2024년 5월 15일(5월 1일+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면책결정 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 -> 면책결정 -> 개인파산 신청을 원할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과 동일하게 면책결정 확정일(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시점)로부터 5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 기각 또는 폐지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 기각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언제든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개인회생 즉시항고(2주 이내)를 통하여 사건을 살려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기각사유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신청 -> 면책결정 ->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이 역시 면책결정 확정일(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시점)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5. 개인파산 신청 -> 면책결정 -> 개인파산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개인파산 후 파산을 재신청하는 경우, 면책결정 확정일(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시점)로부터 7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해주고 면책을 해주는 절차이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두어 신청이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인파산 신청 ->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신청 취하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 여부 

- 개인파산 후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채무로 개인파산을 재신청하는 것은 현재 판례의 태도 상 불가능합니다. (단, 동일채무 완제 후 타채무 발생 시 파산 언제든 재신청 가능)
- 파산면책 불허가 이후 그 채무를 못 갚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에 대하여는 언제든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비도덕적이고 재산 은닉 등 이면 비면책될 확률이 높습니다.
- 참고로 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전 파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추후 파산 및 면책 재신청이 가능하나, 파산선고 에는 이미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여 파산신청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 면책결정에 있어 불허가 사유로 인하여 불허가결정이 된다면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파산자로서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 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파산자에서 복권이 되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법원에 면책신청을 따로 하거나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된다는 말은 채무를 면책받는다는 게 아니라 파산자 신분에서 복권이 된다는 거지 채무면책과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 기억해야 할 점은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이라는 것입니다.

법률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564조 제4항에 면책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으며

즉시항고 기간은 법률 제13 (즉시항고) 제2항에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분들은 본인 사건 검색을 해서 면책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7. 개인회생(파산) 취소, 기각, 폐지, 면책 후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가능 여부 

 - 이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접수 시점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 프리, 개인으로 구분하여 접수됩니다.

, 재산>채무, 최근 대출 30% 초과, 비협약 대출 20% 초과, 고가 차량(최근 차 등) 보유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접수 불가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 사전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 사전 검토없이 취소, 기각, 폐지되고 가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접수가 안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도표정리>

구 분 재 신 청 경과 기간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회생 5년 +14일 이후
개인파산 5년 + 14일 이후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5년 + 14일 이후
개인파산 7년 + 14일 이후
개인회생(파산)
기각, 폐지, 면책 후
신용회복위원회 언제든 가능

 

 

개인회생(파산)을 할 경우변호사(법무사) 직접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하는데 당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까지 모든 걸 직접 해줘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신청 기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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