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합니다.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연체를 하게 되고 급기야 추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독촉 전화도 회피하게 되면 어느 날 집 앞으로 최고장, 독촉장, 지급명령 등의 낯선 서류가 날아옵니다.
일일이 모두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특히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오기 때문에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 접하다 보니 지급명령이란 단어도 낯설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 지급명령에 대해
세부 내용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안내
▶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oo. o.o. 채무자에게 금 oo원을 대여하였다」 든지「채권자는 20oo. o. o. 채무자에게 ㅁㅁ을 금ooo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내용
당사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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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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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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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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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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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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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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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원인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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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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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5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10,000분의 3.5 +55,5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인지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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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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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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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결정의 경우 피고의 대응 방법
1). 승복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복할 경우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3).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 이하의 단기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채권의 구체적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료출처 : 법원 나홀로소송>
* 배우자 몰래 지급명령 우편물 대응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기관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 주소지로 등기로 송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가족이나 배우자가 동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 우편물을 수령해도 상관없지만 모르게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 당사자가가 먼저 수령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우체국 집배원에게 정중히 부탁하여 우편물을 직접 우체국 방문해서 수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폐문부재 형태로 송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로 집행관이 야간(평일 또는 주말)에 불시에 찾아오게 되어 가족이나 배우자가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의 폐문부재로 인해 특별송달까지 가게 되면 언제 불시에 방문할지 몰라 항상 긴장과 불안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특별송달 단계로 가기 전에 우체국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직접 찾아가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해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특별송달로 불시에 찾아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채권사의 지급명령은 오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적어도 1-3개월 이상은 시간을 벌 수 있어 배우자 몰래(가족 몰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지급명령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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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다음 편에는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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