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지난 편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04.23 - [법원(개인회생, 파산)] - 지급명령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의 효력"
세부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추심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추심을 해도 돈을 못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연체되었다고 바로 압류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어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를 회수하려고 하며, 가장 흔히 간편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 주장만으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그러면 법원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은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채권자가 자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확정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이의신청으로 채무자의 주장도 들어봐야 하기에 소송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거의 대부분 채무자는 패소합니다.
※ 중요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식재판(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잡아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게 되고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는 청구금액에 문제가 없거나, 다투기 싫으시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주 이내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되고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초본 등 발급받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 결국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됩니다. 이후 압류된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면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입금이 되는데 입금이 되면 법원에 추심신고서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압류한 통장에 예금이 많아 청구한 돈을 다 받아내면 좋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은행을 압류하거나 또는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고 재산조회나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서 계속 추심 압박을 진행합니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분들은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부재중이거나 일부러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느 날 갑자기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 약 >
▣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신청(채권자) ➜ 법원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송달 ➜ 이의신청(2주 이내) ➜ 민사소송 전환(비용추가발생) ➜ 판결 ➜ 강제집행
▣ 이의신청 포기 시
지급명령신청(채권자) ➜ 법원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송달 ➜ 이의신청 포기 ➜ 확정 ➜ 강제집행
정식재판이 끝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여 시간을 번 후에 개인회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법률사무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하는데 당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까지 모든 걸 직접 해줘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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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의 효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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