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재신청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만, 재신청으로 인해 추심 중지 및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1. 신청자격 부적격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 담보부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변제금 납부를 위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은 경우
* 개인이 아닌 조합,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불가합니다.
2.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작성한 경우
- 법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서류 제출에 누락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법원이 다시 제출을 하라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기각되고, 심한 경우 사기개인회생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비용미납
사건철차에 따라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의 비용을 제 때 납부해야합니다.
4. 변제계획안 미제출 또는 미흡
개인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 매월 월변제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5. 면책기간 미경과
5년이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기각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진 않을 때
개인회생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의 가치가 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 분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7.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들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①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이유
②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③ 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④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인 경우
㉠ 채무자의 발생시기가 신청 전에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대출금의 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된 사정,
㉡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 연금 대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중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⑥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을 아니하거나 보정권고에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결정을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수임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임료를 현금 또는 체크카드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신청인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근에는 카드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 3자의 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 이 비용을 최근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되면 대안은?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대안책은 없을까요?
이때는 재신청과 즉시항고,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3가지 대책이 존재합니다.
1. 재신청의 경우 폐지 결정 이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다시 하는 것이다 보니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폐지되거나 기각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즉시항고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할 수는 없고, 기각결정일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단,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이후에도 추심행위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체 1-30일 : 신속채무조정(특례), 6개월 동안 이자(3.25%) 납부 후 7개월부터 원리금=원금+이자(13% 전후), 원리금 최장 120개월
2) 연체 31-89일 : 프리워크아웃, 원리금=원금+이자(최대 8%), 최장 120개월
3)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원금만 상환, 최장 96개월
단, 재산<채무, 최근 6개월내 대출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이하, 연체일수, 비협약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20%이하, 고가 차량(최근 차 등) 공매 시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폐지, 취하 차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기각되시는 분, 폐지되시는 분, 취하하시는 분 등등 다양합니다.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 취하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 용어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혼동하실 수 있어 3가지 용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원에 신청을 한 뒤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시작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시작도 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2. 개인회생 폐지는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발견하거나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지 않았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결정입니다.
3. 개인회생 취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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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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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 대처방안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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