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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가능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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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면미만으로 가능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

◈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가능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지난 2021. 7. 26. 실무준칙 424호를 제정하여 2021.08.01.자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으로 아직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법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가능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변제기간은 5년 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에 따라 3년 미만의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률적으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변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것이므로, 그로 인해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조기 경제활동 복귀가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 7. 26. 실무준칙 424호를 제정하여 2021.08.01.자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2)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으로 아직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법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취약계층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장애인보호법 제2(정신적, 육체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구

 

 

위 도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원금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

2. 사회취약계층, 3년 미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1의 경우는 종전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3년 미만에 다 갚을 수 있었던 분들은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는 시점까지 입니다.

그래서 16개월, 28개월 등으로 변제기간이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원금 변제가 다 끝날 때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2의 경우는 사회취약계층 변제기간을 3년 미만(2)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변제기간을 원금전부 변제하지 않더라도 3년 미만(2)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 만큼 변제금도 많이 감소되어, 과중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빠른 신용회복으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변제금 30만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1080만원 변제
 <변경>  변제금 30만원, 24개월 변제 후 면책,   720만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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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격 사항

- 다만,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단서도 기재되어 있어,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은 준수해야 하며, 대출 사유가 주식, 코인, 부동산투자, 사행성 등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지출이 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총 채무의 20% 이상은 갚아야 함)

3). 총 채무액이 1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 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5). 세금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총 변제기간의 1/2 초과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세금, 건강보험 등이 너무 많으면 불가)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가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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