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소의 파렴치한 상담 / 증여, 상속시 개인파산 여부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2.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상담 의뢰한 내용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상담

 

- 첫 번째는 재산과다로 접수 불가한 건을 진행한 법률상담소의 파렴치한 상담

- 두 번째는 증여 및 상속관련으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례를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특히 첫 번째 상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의뢰인의 오판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접수한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모르는 의뢰인을 상대로 아직도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하게 수임을 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니 기막힐 따름이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의 주제

  • 법률사무소의 파렴치한 상담 / 증여, 상속시 개인파산 여부

상담사례 내용

* 첫 번째 상담은 부동산(집) 보유로 현재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자녀분이 부친의 채무에 대해 채비서에게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의뢰한 내용입니다.

- 자녀분이 1차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재산이 많아서 접수 불가하고 자세한 상담은 지부 방문하라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분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안되는 줄 알고 지부방문 상담을 생략한 채,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제재산가를 반영하면 부친 채무의 경우 접수 가능한 대상이었지만, 자녀분과 부친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아쉬운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이 공제재산가 내용을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었다면 자녀분이 오판을 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정확한 초기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데, 신용회복위원회의 간단 상담으로 인해 자녀분의 오판으로 해서는 안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과중으로 자녀분과 부친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직원과 상담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2차로 인터넷검색으로 알게 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이라는 곳에서 친절한(?) 전화상담 후 방문해서 사무장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무국장을 만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 두 번째 사연의 경우는 의뢰인이 기초수급자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상담 의뢰한 내용입니다.

채무상담 분석결과

1. 첫 번째 - A 의뢰인 현황

 

▶ 현 직업 : 중소기업 경비원 월 실소득 200만원

▶ 가족 : 성인 자녀, 배우자 이혼 10년

▶ 거주지 : 충북, 본인 명의 빌라(시세 2.3억원, 집 담보대출 1.5억원)

▶ 재산(청산가치) : 8150만원
* 집 8000만원 * 300만원(퇴직예상금) * 보험, 차 없음

▶ 신용채무 : 5600만원
- 카드, 저축은행 등 5개 기관 원금 4800만원, 이자 800만원

▶ 연체일수 : 80일 정도

▶ 채무발생사유 : 생활자금 충당

▶ 인천지역 변호사 사무국장 상담 후 개인회생 접수 후 사건번호 나온 상황
- 수임료 250만원중 100만원 결제완료한 상황

1) 신용회복위원회의 부족한 전화상담 아쉬움

-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접수 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재산이 많으면 당연 접수가 안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공제재산가를 반영해서 재산가를 낮춰 접수를 받아주고 그리고 채권사가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뢰인 재산은 8천만원(=시세 2.3억- 담보1.5억)이나, 여기서 공제재산가(충북) 4800만원 반영하면 재산은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접수 대상입니다. (최근 대출도 없음)

- 나이도 많고 채무조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부친을 대신해 젊은 자녀분이 나름 인터넷 검색을 통해 1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고 전화 상담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도 자녀분은 편하고 시간 절약 차원에서 전화 상담을 한 거 같은데, 지부 방문을 안 한 것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 채무상담을 받으려는 의뢰인은 내용과 절차를 모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좀 더 심층상담을 해주면 채무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의 부도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례

-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접수 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재산이 많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처럼 공제재산가 반영이 없어서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산이 신용채무보다 많아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한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에 대해 모르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생 진행 가능하다고 수임료 250만으로 계약하고 선입금 1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 방문 상담 시 자녀와 부친은 사무장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집 때문에 접수 불가하다고 하여(자녀 오판), 개인회생도 불가한지 문의했으나 사무장은 개인회생 진행 가능하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니 알아서 진행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1금융권 은행 담보대출 경매여부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 개인회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정말 무개념, 무대책, 비양심, 부도덕의 대표적인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도 이런 법률사무소가 아직도 SNS에서 홍보와 상담을 하고 있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 의뢰인이 개인회생에 대해 모른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악덕 상술의 극치입니다. 접수한 개인회생은 1개월 내외에 재산이 과다해서 당연 기각됩니다.

- 문제는 집이 임의경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은 개인회생 접수 자체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처리하고 인가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는데,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접수만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처리되어 임의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집이 경매가 되든 말든 정말 무개념, 무대책으로 본인의 이익만 챙기는 악랄하고 파렴치한 사무장입니다.

- 자녀분이 집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다시 해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껴서 천만다행으로 유튜브를 통해 채비서를 알게 되어 문의를 해주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에 바로 취소 요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예약 방문하여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했으며(시간상 연체90일 경과됨),

- 아울러 선 지불한 수임료 100만원 중 50만원이라도 환불을 강력 요구토록 안내했으나 당연 환불해줄 사무장이 아닐 거 같지만 요구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다행히 담보대출 채권기관은 연체 없이 상환 중이나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경매 여부에 대해 담보 채권 은행에 재확인토록 조언했습니다.

- 이처럼 내가 채무조정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2. 두 번째 - B 의뢰인 현황

 

▶ 현 직업 : 무직, 기초 수급자

▶ 가족 : 배우자 이혼 10년

▶ 거주지 : 서울, 고시원 거주(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

▶ 재산(청산가치) : 0원

▶ 신용채무 : 8000만원
- 저축은행, 대부 등 7개 기관 원금 3000만원, 이자 5000만원

▶ 연체일수 : 3년 이상

▶ 채무발생사유 : 사업 폐업 후 채무

▶ 개인파산 검토
- 부친 경기도 15억 이상 토지 소유, 최근 사망한 모친 현금 2억 부친이 관리 중
- 자녀 2남 1녀 중 의뢰인 2남
 

- 두 번째 사연의 경우는 의뢰인이 기초수급자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상담 의뢰한 내용입니다.

- 기초수급자로서 당연 개인파산이 맞는데,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 사망한 모친의 예금 2억이 상속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일원이 사망하게 되면 가족은 누구나 국세청의 상속 조사를 받게 되는데, 배우자(부친)의 생존으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 개인파산 검토

- 개인파산 시 본인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여기에는 부모님의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모친의 예금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제출 서류는 없으나 의뢰인 제출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친의 최근 사망일이 기록되기에 개인파산 시 법원은 사망자에 대한 상속 검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예금에 대해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상속지분을 검토하여 환가시킵니다.

- 상속의 법정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형제가 3명이니 부친(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2억*1/4.5 하면 4400만원이 상속 금액이 되기에 이 금액을 환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의뢰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절차’를 했다면 인용되기에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만 3개월이 경과돼서 결국 개인파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주의 – 가족간의 분할상속은 인정이 안되며 법정비율로 본인의 상속지분을 환가합니다.

- 위 모친 예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친의 토지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은

① 자녀들에게 생전증여 시, 의뢰인이 증여를 안받아도 개인파산 시 문제 없으며

② 생전증여 없이 부친이 사망한 경우, 부친 사망 후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 개인파산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③ 반대로, 의뢰인이 먼저 파산면책 받고, 그 이후 부친의 토지를 생전증여로 받아도 되며. 부친 사망 후 상속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친의 최근 사망으로 상속포기절차를 취하지 못해 의뢰인의 개인파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개인파산 진행 시 운에 맡겨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검토

- 연체가 3년 이상되어 원금만 상환하게 되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고 상각 채권이기에 채권자 동의만 되면 최대 원금 8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3000만원 * 20% 상환하면 600만원을 월 62,500원, 96개월 변제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최종 변제안을 보고 80% 탕감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탕감율이 적어 월 변제금이 많게 책정되고 부담된다면 그때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고 운에 맡겨야 할 거 같습니다.

 

결론

1) 첫 번째 상담사례의 경우,

의뢰인 자녀분의 오판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안타까운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상담을 한 악덕 법률사무소의 책임이 큽니다. 아직도 개인회생을 모르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수임료만을 챙기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법률사무소가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 안타깝지만 이런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임하면 예방이 가능하데, 정상적인 법률사무소 만나기를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 힘들더라도 한 곳만 상담받지 말고 적어도 4곳 이상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비서와 같은 정상적인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문가를 검증하고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원회 직원에 따라 상담내용이 다룰 수는 있습니다

2) 두 번째 상담사례의 경우,

개인파산 관련 증여, 상속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했지만 재산 여부에 따라 개인파산은 환가를 해야 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개인파산의 조건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장애, 중증질병 등)가 있는 경우

-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 세금, 4대 보험, 벌금, 공과금,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의 채무는 개인파산 불가

- 무직이라는 사유로 개인파산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의 파렴치한 상담 / 증여, 상속시 개인파산 여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