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 시 내 재산에 대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폐지 시 압류 바로 되나요
일반적으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협의를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 등 공증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채무명의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문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 급여 같은 곳에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고(채무명의 획득),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집행권원, 공증문서 등이 없어도 채권자는 내 재산에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압류할 수 있다” 입니다.
압류 근거 법률규정
그럼 왜 개인회생 폐지 시, 바로 가압류라든가 소송절차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해당행위에 대해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③항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④항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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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추심금지명령 신청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추심 및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해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설령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압류되었던 것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완주하면 면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염려가 없어지고, 채무도 모두 면책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추심이나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 채권자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표’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 받고 가압류 등 소송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압류(강제집행)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부동산, 자동차, 현금, 예금, 보험, 대여금, 임차보증금, 사업용 설비, 매출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은행계좌, 회사명, 부동산 등 내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더 쉽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끝까지 변제해서 면책결정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고나 실직, 질병 등의 예기치 않은 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득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시기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인가결정이 확정되어야 채권자목록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인가 이후에 폐지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 폐지하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채권자 통보 여부
그럼 내가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그걸 바로 알게 될까요?
법률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622조(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로 요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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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한테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검색해 본 것이 아니라고 하면 회생 폐지 결정이 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 공고와 송달도 해주는 법원도 간혹 있어서 채권자가 바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압류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폐지가 되자마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폐지 사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채무자가 바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압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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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탕감입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완주입니다. 탕감이 많이 돼서 그냥 진행하다가 완주를 못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회생 폐지되면 내 재산이 모두 공개되어 소송 절차 없이 쉽게 바로 압류 가능하고, 중도에 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면 그 동안 냈던 변제금은 이자로 먼저 충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금을 다시 갚아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 시 들였던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모두 의미 없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탕감률보다는 완주여부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월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탕감률이 낮더라도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폐지 시 압류 바로 되나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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