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폭이 대폭 강화되어 동 내용을 공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거 같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자주 변동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 최근에 확대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 채무자의 면책지원
•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➁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채무만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➀ 선 상환 유예
- 상환 전 1년 간 무이자 상환유예 기간 제공
➁ 심사 후 면책
- 상환유예 종료 직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채무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
※ 단, 상환능력 심사 결과 면책불가 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등 지원
• 시행일 : 2024.12.30(월)
<사례>

2. 취약계층 신속채무조정 특례 원금(감면) 상환
• 지원대상
-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자
• 지원내용
- 신용채무의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또는 원금 최대 15% 감면, 원금균등 상환방식
- 6개월 유예 여부 : 선택 가능
➀ 선택 : 6개월 동안 유예이자 면제, 이후 원금균등 상환(120개월)
➁ 미선택 : 바로 원금균등 상환(120개월)
3. 성실상환 청년, 취업성공자 일시상환시 인센티브
•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청년층, 취업성공자
- 청년층 : 최초 접수 시점 34세 이하인 자
- 취업성공자 : 취업프로그램을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
* 취업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내용
- 1년 이상 성실상환후 일시 완제 시 추가 원금 감면율 일괄 20% 적용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참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채무자가 채무잔액(조정후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제21조제3항에 따라 채무잔액의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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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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