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은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에 대한 비교표 내용을 게재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법인을 위한 한시적인 채무조정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다르게 혜택도 많고 탕감도 큽니다.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보니 일반인은 새출발기금을 선택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만(신속, 사전, 개인워크아웃) 가능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본인의 상황에게 일반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중 맞는 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채무 연체 90일 이상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차주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이면서 신용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장기 연체가 되면 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비협약 기관이기에 만약 내 채무 중에 대부업 채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외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중 특히 새마을금고, 단위 농축수협 등은 본점, 지점이 서로 가입 여부가 달라 비협약 기관도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즉 2기관에 신청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은 서로 다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은 동의가 되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대부업체, 새마을금고, 단위 농축수협 등은 동의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내 채무가 대부업, 새마을금고, 단위 농축수협 등의 채무도 있다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할지, 개인회생으로 신청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많아도 그냥 10년 동안 변제할 수 있으며 재산도 거의 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변제기간 10년이란 점을 꼭 명심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길고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새출발기금 비교표 (기준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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