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2026년 12월까지
❶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❷ 지원 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➌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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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을 위해 받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원금감면, 금리 조정을 해주거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는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요.
2024년 9월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장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들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❶ 지원대상
'20년 4월~'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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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③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 대출]
✔ 대상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조정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관 확인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❷ 지원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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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조정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원내용]
부실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 60~80%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10%p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기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기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확대('24.9.12.~)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사업 영위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기존 : 2020년 4월 ~2023년 11월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
*기존 : 2022년 10월 ~ 2025년 10월
👉 원금감면 우대
-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 채무조정 기준 확대
-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도 총대출 대비 30% 이하인 경우, 신규대출 포함 채무조정을 허용
대상채무 조정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대상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협약기관 확대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24년 8월 말 기준 2,6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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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kr
(방문)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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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 2026년 12월
✔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
-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청절차]
✔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제출 불필요)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서울통합상담센터 평일 09:00~18:00, 1660-1378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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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연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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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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