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월 22일에 발표한 '불법·부당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합니다'란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불법 추심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불법 독촉추심 시 금융감독원( ☎1332 )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채권추심 관련 법규
신용정보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 |
주요 내용 |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 허가 등 |
채권매입 후 추심하는 대부업체 등록 등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등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양수도) 및 추심·조정 등 |
소관 | 금융위(원) | 금융위(원) | 법무부 | 금융위(원) |
단계별 대응요령
1단계 | 내 채무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②추심 착수 예정일, ③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④연락·독촉 등 추심업무 방법, ⑤방어권 행사 방법 등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채권추심자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②채권자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③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사항 등
◦ 아울러,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본인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법(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하여야 함. 다만, 교부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참고사항>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를 통해서도 채권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개인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개설정보, 채무보증 및 연체정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정보 등 금융채권 정보 및 ②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 등 통신채권 정보 ** 채무가 연체되거나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연체정보, 채무조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등과 함께 채권자 정보를 확인 가능 |
2단계 |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
◦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합하여 적용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인정)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되어 새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변제 |
3단계 |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추심 중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중단 주요 사유
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②「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된 경우 ③「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되어 효력이 유지 중인 개인금융채권인 경우 ④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⑤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2) (추심 제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일체의 추심연락 행위를 포함
◦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연락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예: 통상근무시간 9시~18시)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여 정할 수 있음
3) (추심 유예)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채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 ②채무자 및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4단계 |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어 해당 채권금융회사(대표번호)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및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주요 사례
①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③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 ④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⑥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⑦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⑧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⑨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
*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법(§9, §11, §12), 개인채무자보호법(§14, §16, §19) 등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s.or.kr)
<참고>1 | 통신채권 및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방법 |
금융채권 및 통신채권 일괄 조회
◦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 이동 후 ‘방송통신연체정보’ 클릭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 이동 후 ‘채권자변동정보’ 클릭
- 나이스평가정보(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및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
<참고>2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추심 유의사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 ‘24.10.17.~’25.4.16.
추심 금지 대상 채권 여부를 확인하세요!(법§14)
◦(채무조정) 동법 또는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성립된 이후 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채무자 사망)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송)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회 이상 양도)세 차례 이상 기 양도된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채무확인서 미교부)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도 불구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채권·채무 관계 불명확)채권원인서류 부존재 또는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등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변동정보 미제공)채권자 변동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추심 착수 전 착수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법§15)
◦(통지내용) 추심대상 채권의 기본정보* 및 기타 사항**을 통지
* ①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②추심 착수 예정일, ③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 ①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②불법추심·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③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관련 소송·조정·중재 등의 방법, ④추심 대응을 위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등
◦(통지 시기)추심착수일 전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제외)금융회사가 직접 금전 대부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
추심연락은 채권별 7일 7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16)
◦(추심연락 범위)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횟수 계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 모두 추심연락 횟수로 합산하여 계산
◦(횟수 제외) 착수통지와 같이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통지행위는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
-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부재시 7일 2회, 전화하였으나 채무자 거절시 1일 2회, 채권 정보 통지 1일 1회에 한하여 연락 횟수에서 제외
추심연락 유예(최대 3개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법§17)
◦(유예 사유) 중대한 재난, 채무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채무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 및 사망,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등
필요시,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하세요!(법§18)
◦(시간대) 1주일 28시간 범위 내 제한 지정 가능
◦(수단)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중 2가지 이하 제한 지정 가능
※ 단, 방문과 전화 동시 제한 지정은 불가
추심연락시 적절한 고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법§19)
◦(고지방법) 채권추심자는 추심연락시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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