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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파산)

청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실무준칙 대폭 개편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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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회생파산실무준칙대폭개편
청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실무준칙 대폭 개편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대폭 개편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재산 미반영 원칙

-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미반영 원칙

- 3년 미만 변제기간 도입

회생파산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부산, 수원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도 점차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아직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생파산사건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원 별로 그 내용과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회생파산업무는 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약칭) 및 시행령, 규칙에 근거하는데,

회생파산 사안에 다양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원 별로 실무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청주지방법원에서 최근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대폭 개편하여 업무처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충청북도 전역'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영동,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단양, 옥천

위 지역에 실 거주하시거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회생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여 채비서 또는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가결정 전이신 분들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1.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361호)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원으로 한다.(서울은 현재 40만원)

 

2. 개인파산 자료제출목록 (제362호)

-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예규’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출서류의 목록 : 아래 첨부파일 참고 (p193)

 

3.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 (제381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연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정한 내용(상속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4. 개인회생 필수서류목록 (제402호)

- 개인회생사건에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할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p213)

그 중에는 최근 3년간의 주거형태와 관련 자금 사용처,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 최근 1년간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최근 1년간 1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등이 있습니다.

 

5. 배우자 부양가족 편입 가능성 (제405호)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단 서울과 달리 성년인 자녀는 언급X)

 

6. 배우자 명의 재산 (제406호)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7.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408호)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의 손실이 최근 채무발생 및 채무증대 사유인 경우로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3년 미만 변제기간 가능(제424호)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서울, 수원은 2명 이상)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는 없음

 

9. 3년 초과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다만,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424호)

-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 원칙의 준수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제공 원칙의 준수

-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

- 기타 사유

 

10.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제403호)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

③ 법원은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중지명령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1.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제441호)

회생위원은 일정기간 변제수행을 하는 등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별지 1 통지서]를 대신하여 [별지 2 통지서(특별면책제도 안내 문구 포함)]를 발송할 수 있다.

 

<첨부파일>

청주지방법원 회생&middot;파산 실무준칙(2025. 3. 1.자).hwp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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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청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실무준칙 대폭 개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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