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5. ~ 8.14.)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②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하였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추심유예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추심 금지 채권(법 14조) ]
□ (현행) 추심허용시 채무자 보호를 저해하는 채권*은 추심 금지(가이드)
* 채무조정, 법원회생 신청, 채무자 사망,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 필요, 소멸시효 완성
□ (法) 추심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을 금지
* ①양도 금지채권(추심할 경우 채무자 권익보호에 중대한 영향)②채권자 불명확 : 채권자변동정보가 신정원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 (令) 성실상환의지가 있는 채권 등은 추심을 금지
① 성실상환의지 : 공‧사 채무조정 확정후 이행중인 채권
②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채권
[추심연락 횟수 제한(법 16조) ]
□ (현행)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 금지(가이드)
* 다만, 단순 연체안내(1일 1회 한정), 법령‧가이드 등 의무상 통지시 횟수 산정에 제외
□ (法)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 금지
□ (令)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계산방법을 규율
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사항(횟수산정시 제외)
- 법령 등에 의한 통지, 채무자 문의‧요청에 따른 답변‧통지(당일 통지)
- 독촉이 없는 연체 채권 정보에 관한 단순통지(1일 1회 제외)
② 추심연락에는 해당하나, 횟수 산정시 제외하는 사항
- 추심이 채무자에게 미도달(방문의 경우 7일에 2회 제외)
- 채무자가 전화중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③ 동일한 채권에 대한 다수 추심자의 추심횟수는 합산
[추심연락의 유예(법 17조) ]
□ (法)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
□ (令) 유예기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예 예외사유를 규정
① 유예기간 :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1회 연장 가능)
※ 3+3개월 설정근거 : 재난지역 선포시 건보료 연체금 징수 예외 기간이 6개월
②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
- 변제곤란 : 채무자(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의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입원, 혼인‧장례(동일 사유로 인한 유예는 1회로 제한)
③ 유예 예외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① 3개월 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② 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③ 7일내 채무자 거주지 변경 예정, 7일 이상 변경 예상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법 18조) ]
□ (法) 채무자는 특정 시간‧수단으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가능, 채권추심자는 따라야 할 의무
□ (令) 특정 시간‧수단 제한 요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
① 추심시 일상‧사회생활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주28시간내*), 3가지 수단 제한요청 가능(전화, 방문 동시 제한 불가)
※ 28시간 설정 근거 : 하루 근로시간(8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x 7일
② 추심연락 유형 제한 유지기간 : 3개월
③ 추심 제한요청에 따라 연락할 경우 추심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①대출 목적물 처분‧3자 담보 제공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 ②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확인③신고된 주소에 미거주 ④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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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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