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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공통)

[연체기산일] 연체일수 계산방식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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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수

안녕하세요.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연체일수에 따라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접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 [연체기산일] 연체일수 계산방식
  • 개인회생 연체일수 계산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연체일수 계산방식

 

세부 내용

먼저 연체일수 계산방식을 알아보면

연체일수 계산방식(연체기산일)

▶ 연체 기산일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입니다.

- 변제일이 영업일이면 비영업일(공휴일)도 계산하고,

- 비영업일이 변제일이면 영업일이 변제일이 되고 미납하면 그 다음날이 연체기산일입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한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차기납입일의 익일입니다

<예시>

- 변제일이 6일(금)이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 연체기산일은 7일(토)입니다. 즉 7일이 연체 1일, 8일이 연체 2일입니다.

-> 변제일이 영업일이면 비영업일(공휴일)도 계산합니다.

- 변제일이 7일(토)인 경우에는 변제일 9일(월)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연체기산일은 10일(화)입니다. 즉 10일이 연체 1일, 11일이 연체2일입니다.

-> 비영업일이 변제일이면 영업일이 변제일이 되고 미납하면 그 다음날이 연체기산일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의 경우는 연체일수 상관없이 접수가능합니다.

즉 연체가 있어도 없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내에 발생한 대출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던지 6개월내의 것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면 기각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변제율을 높게 산정해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는 최근 대출로 보지 않으며, 또한 최근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용처가 병원비, 생계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사용처 절반 이상이 도박, 사치 등 불성실한 사용처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정상납부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일수에 따라 접수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상환방식, 상환기간도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대출 30%이하, 재산<채무 조건이면 접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연체일수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 공통 : 채권기관 보유 1개이상이면 되고 다수의 채권기관이면 1개만 또는 그 이상 연체해도 됩니다.

1) 연체 1일-30일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연체 0일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내면 됨

▶ 상환방식
- 6개월동안 거치이자 납부(이자 최대 15%)
- 7개월부터 원리금 상환 =이자(최대 15%)+원금
▶ 상환기간
- 126개월(=거치 6개월+원리금 120개월)
- 원리금 최장 120개월(소득이 많으면 기간 단축)

*카드사는 이자 10% 이내

2) 연체 31일-89일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연체 30일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1년이내 누적연체일수 30일 이상 + 연소득(세후) 4000만원 이하면 됨

▶ 상환방식 : 원리금 상환 =이자(최대 8%)+원금
▶ 상환기간 : 최장 120개월(소득이 많으면 기간 단축)

3) 연체 90일 이상(신용불량자) : 개인워크아웃

* 공공정보 1101 등록(확정일로부터 24개월까지)

▶ 상환방식 : 원금상환
▶ 상환기간 : 최장 96개월(소득이 많으면 기간 단축, 사회취약계층 최장 120개월)

 

* 새출발기금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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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 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이오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신용회복,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연체기산일] 연체일수 계산방식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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