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자 중 자격 조건이 되는 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계해 시행되는 거라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주요 내용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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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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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ⅰ)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신용관리정보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회생정보, 개인파산정보 등 공공정보가 해당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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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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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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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취급은행 |
○ 시중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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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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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천만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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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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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최저 보증료율 연 0.08% 적용
○ (임차보증금 2억원 초과) 연 0.1% ~ 연 0.2%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개별 적용
※ 보증료 일시납 원칙(연납으로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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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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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 이행자) 채무변제금 상환내역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 홈페이지(사이버지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
○ (개인회생 면책자)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 변제계획인가결정문
○ (개인파산 면책자) 면책확정증명원, 면책결정정본
○ (기타 서류)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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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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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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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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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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