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3.13 부터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실시하여 최대 원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동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실시 원금 30% 감면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원금감면 지원
세부내용
1. 개요
취약계층에 대해 연체 31~89일 이라도 원금 상환으로 적용하며 원금 감면은 최대 30% 이내 가능(채권기관 동의 시)
2. 대상 : 취약 계층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자
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자
➁ 소득
- 최저 생계비 150% 이하(부양가족 수에 따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소득기준 미적용(단, 연 실소득 4600만원 초과시 지원불가)
➂ 재산 : 보유재산의 시세 및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3. 연체일수 : 31일~89일 (채권자 한 곳 이상 연체)
- 단,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 실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가능
4.상환기간 : 최장 10년 이내로 원금 분할 상환
5. 감면 확대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단, 실효 시 부활)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범위내 가능
6 유예기간 이자 : 6개월 유예기간 이자 2% 면제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원금감면 지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도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30% 범위내 감면 가능(연체기간 3개월이상 조건은 삭제)
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실시 원금 30% 감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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