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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 워크아웃) 동의율 50% 계산방식

by 채비서, 회생(파산), 워크아웃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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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방식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공개적인 내용은 상담시 자세히 물어보면 거의 다 알려줍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원칙은 있으나 법원마다 특징이 있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 워크아웃) 동의율 50% 계산방식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과정
  • 반드시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비교분석 후 신청하기

 

세부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방식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특별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금융기관(대부업)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신청인중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갚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채권기관은 동의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신합니다.
그래서 채권기관의 총채무액에서 50%이상(신용채무만 해당)의 금액이 동의가 되면 무조건 진행합니다.

 

채권기관 수 50% 아닌 총채무액 50%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최종 판단해서 채무조정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진행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후 결과(동의, 부동의)가 나오기까지 대략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그럼 앞서 말한 동의율 50%이상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채권기관이 6개이고 그 신용채무 총액(원금+비용+정상이자+연체이자)이 1000만원이라고 할때

(담보채권기관은 제외되어 동의여부 회신에 참여하지 않음)

1) 동의되는 경우

동의

위 도표를 보면 6개중 3개 채권기관이 부동의했습니다. 채권기관 수만 보면 50% 반대입니다.

이대로라면 부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표를 보면 총채무액에서 각 채권기관이 가진 비율을 갖고 동의한 채권기관의 비율을 더합니다.

그 더한 합이 50%이상이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위 경우는 동의률 합이 51%로 확정됩니다.

동의여부 계산할 때는 총채무로 각 채권기관이 보유한 비율로 적용하고 동의가 되면 접수방식에 따라

▶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최대15%) 6개월 납부, 이후 원리금(이자 최대 15%)

▶ 프리워크아웃은 원리금(이자 최대8%)

▶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또는 원금탕감)만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2) 부동의되는 경우

부동의

위 사례는 부동의 1개사, 동의 5개사로 채권기관수만 보면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기관 수가 아닌 채무비율을 보고 계산하니 동의한 비율이 49%로 부동의가 되어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A채권기관을 제외하고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진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서 진행하더라도 거의 중도에 실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보유한 채권기관 금액이 많으면 그 비율이 높아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채권기관이 동의해주면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반대로 거부하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1금융 은행, 카드사 등이면 동의율이 높지만 대부업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따라서 채권기관 금액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채권기관 동의여부에 따라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방식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신청인이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면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이 검토해서 보정권고를 내리고 법률사무소는 다시 서류를 보정해서 제출하면 최종 법원에서 검토후 합당하면 인가결정을 내려줍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동의여부를 협약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판사)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기관인 금융기관만 대상이고 세금, 건강보험료, 정수기, 개인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대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담보채무는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소요기간은 통상 6-7개월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1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 1년 내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 원금 탕감을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전 반드시 비교분석하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유리한 분이 있고 반대로 개인회생이 유리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하지 않고 대개는 그냥 처음 접한 제도를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유리한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 개인회생이 유리한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실효되거나 폐지되어 다시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내게 맞는, 내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한다면 변제기간을 끝까지 이행하여 완제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채비서에게 상담의뢰하면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내게 유리하고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찾을수 있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 워크아웃) 동의율 50% 계산방식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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