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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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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여 확정됐을 때 꼭 준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확정자

◈ 오늘의 주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통상 2-3개월이 경과하면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합니다.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사이버 접속하여 교육 이수 후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서명)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합의서 작성(서명)이 안 될 경우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됩니다.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위원회로 전화 연락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진행조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연락(☎1600-5500, 팩스, 인터넷 상담, 우편 등)하여 변동사항을 알려줘야 하며, 또한 급여가압류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 신청이후 확정 전까지 예상 납입액을 가상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본인의 채무상환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의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입금한 예납금은 신청인에게 다시 반환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누적하여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연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어(실효) 감면된 이자와 원금이 원상복구되고, 다시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상환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3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진술 및 제출 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 신용회복지원 확정시에는 지원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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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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