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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여 확정됐을 때 꼭 준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통상 2-3개월이 경과하면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합니다.
◆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사이버 접속하여 교육 이수 후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서명)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합의서 작성(서명)이 안 될 경우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됩니다.
◆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위원회로 전화 연락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진행조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이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연락(☎1600-5500, 팩스, 인터넷 상담, 우편 등)하여 변동사항을 알려줘야 하며, 또한 급여가압류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 신청이후 확정 전까지 예상 납입액을 가상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본인의 채무상환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의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입금한 예납금은 신청인에게 다시 반환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누적하여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연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어(실효) 감면된 이자와 원금이 원상복구되고, 다시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상환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3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진술 및 제출 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 신용회복지원 확정시에는 지원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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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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