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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가능, 2024.06.21 시행

by 채비서, 회생(파산), 워크아웃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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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지난 246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채무 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없어 신청인이 별도로 갚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통신채무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채무자에게는 폭 넓은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시행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보도자료 및 위원회 홍보물, KAIT 홈페이지 자료)

 

먼저 본인의 통신채무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소멸시효가 미완성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통신채무 소멸시효

 

◇ 소멸시효

통신요금 채권자는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 2023년 1월 1일에 통신 요금을 연체했다면, 통신요금 채권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2027년 1월 1일에 채권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신요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금전, 그 밖에 대체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 및 ②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통신요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통신요금 채권자는 3년 이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법원에 법적절차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각종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 통신요금 일부를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등

 

◇ 소멸시효 확인

- 해당 통신사 및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방송통신연체정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채무 구성

 

◇ 통신채무는 보통 아래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개인마다 다름)

1) 통신요금 : 이동통신3(SKT, LGU+, KT), 알뜰폰사 : 통신사의 유무선 서비스 요금

2) 소액결제사 결제요금 : 핸드폰을 통해 소액결제한 요금

3) 단말기 기기대금 : 통신사가 보유한 보증채무, 서울보증보험 할부 보증서

 

◇ 통신채무 연체 시 생기는 불이익

- 2개월 미납 : 발신 정지 처리

- 3개월 미납 : 수신 정지 처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연체정보가 등재되며, 협회가 연체정보를 집중 관리합니다.

- 6개월 이상 미납 : 직권해지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넘김

* 휴대폰 기기값은 서울보증보험사에 이관됩니다. 통신채무는 신용정보회사에 이관되어 추심을 받게 됩니다

 

 

3. 통신채무 조정내용

 

◇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신속, 프리, 개인) 신규신청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규신청 대상자

, 새출발기금의 경우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통신채무는 새출발기금 비협약 채무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차주는 신청불가,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담보, 대부업)는 신청 가능 

- 지원대상은 금융채무+통신채무를 함께 있어야 하며, 통신채무만 보유시 신청불가합니다. (기존 채무조정자는 수정, 재조정으로 가능)

* 금융채무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채무  

 

◇ 조정 대상채무

1). 통신요금

- 무선서비스 : 통신사의 휴대전화요금

- 유선서비스 : 인터넷사용료 등 유선서비스는 일부 통신사에 한해 조정 가능(인터넷사용료, 인터넷TV요금, 인터넷전화요금, 집전화요금 등)

2). 소액결제 요금 : 소액결제사 및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채무

3). 단말기 기기대금 : 대위변제시 서울보증보험 채무

 

*채권사

- 이동통신사(3) : SKT, LGU+, KT

- 소액결제사(6) : 다날, 케이지모빌리언스, 헥토파이낸셜, 갤럭시아머니트리, 엔에이치엔케이씨피, 페이레터

- 알뜰폰사(20) : 한국케이블텔레콤, 세종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엘지헬로비전, 에이씨앤코리아, 토스모바일, 한국피엠오, 스테이지파이브, 국민은행모바일사업부(KB리브엠), 미디어로그, 스마텔, 아이즈비전, 위너스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조이텔, 케이티엠모바일, 큰사람커넥트, 프리텔레콤

 

지원구분

- 금융채무 연체일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신채무 연체일수는 지원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금융채무 연체 15+ 통신채무 연체  60일 → 신속채무조정, 또는 새출발 부실우려 신속

     금융채무 연체 60+ 통신채무 연체 100일 → 사전채무조정, 또는 새출발 부실우려 사전

- 통신채무 연체 없으면 접수불가(최소 1일 이상 미납 있어야 함)

* 통신사의 모든 회선이 정상일 경우 접수불가

단, 해당 통신사 여러 회선중 미납 회선과 정상 회선 보유시 해당 통신사의 모든 회선 접수 가능하나 정상회선의 경우 직권해지(위약금 발생 등), 유선통신 TV.인터넷 모두 해지되며 단말기 대위변제시 신용상 불이익 발생

 

◇ 채무조정방식

신청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 희망하는 통신사 채무 원금만 상환

* 통신사 회선(핸드폰 전화번호) 선택 불가, 희망하는 통신사만 선택 가능

 () 통신채무 SKT 회선 2, KT 회선 1개 보유한 경우 SKT 또는 KT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SKT 1개 회선만 선택은 불가

 

- 이동통신 3:

대상에 따라 기본 30% 에서 최대 90% 감면, 일반 30%, 사회취약계층 70%(기초수급자 최대 90%)

 

- 알뜰폰사 & 소액결제사 :

0~70% 감면, 기존 금융채무 채무조정방식과 동일

 * 일반 신속, 사전(프리),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의 경우 이자 없이 원금으로 진행

 

- 말기 기기대금 : 대위변제시 서울보증보험 채무 원금

 

◇ 확정되어 합의서 체결시 채무조정에 포함된 통신사의 핸드폰 번호는 직권해지되어 삭제되고, 위약금 발생 등으로 채무금액 증가될 수 있음

    * 이용정지 : 연체 2-3개월로 수발신정지, 방송통신신용정보상 연체등록

    * 직권해지 : 연체 6개월 이상, 핸드폰 번호삭제(원복불가), 단말기비용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신용상불이익)

확정되더라도 방송통신신용정보상 연체등록 정보는 해제되지 않아 핸드폰 신규 개통은 불가 
, 3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신규 접수한 통신사 중 1회선 개통 가능

 - ) 신규 접수한 SKT, 알뜰폰 이중 1개사 1회선

 

 정상납부가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납부하는 걸 권장하며, 이용정지 또는 직권해지 등 이미 연체로 불이익이 발생한 통신채무에 대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홍보 문구

 

 

4. 통신채무 연체관리

통신채무 연체 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 관리에 연체정보가 등재되며, 협회가 연체정보를 집중 관리합니다.

등록되는 정보는 통상 1만원 이상, 2~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이며, 각 사의 정책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가 있음에도 협회에서 연체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연체정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협회에 등록된 정보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 시 가입승인 또는 거절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소액결제사의 연체정보는 등록 및 공유되지 않음) 따라서 연체정보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통신사 간 연체정보 공유)

 

또한 통신채무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기에, 개인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개별 방송통신사에서 직접 신용정보회사로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한 연체금액을 확인하고,
2)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면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 협회는 3년간 연체 이력을 보관 후 삭제하며, 연체이력은 통신사 간 공유되지 않음

만약 연체요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연체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협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 요청하면 됩니다.

 

5. 주요질문

 

통신채무를 조정하더라도 휴대폰 이용이 가능한가요?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통신사의 모든 서비스(정상이용 회선 포함)이용정지될 수 있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직권해지되니 신중 하게 신청해주세요.

 *직권해지란? 보유한 회선이 해지되어 휴대전화 번호가 삭제되는 것(원복 불가)

 

◇ 통신채무를 조정하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지 못하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중 통신사의 1개 회선에 한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개월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의 경우 위원회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나, 정상이용 또는 연체 2개월 미만 통신채무는 확인할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시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결제대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전산 조회 불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통신회사는 어디인가요?

이동통신 3,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를 위원회 홈페이지 및 상담 시 확인 가능

 

6. 결론

246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신채무도 포함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통신채무만 보유 시 신청 불가한 점, 통신사의 모든 채무가 대상이 아닌 점,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 모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내게 유리하고 내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파산)을 할 경우변호사(법무사)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하는데 당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까지 모든 걸 직접 해줘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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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가능, 2024.06.21 시행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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