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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가능

by 채비서, 회생(파산), 워크아웃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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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과거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통신채무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하였다. 

1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이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①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②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③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3사 → 30% 감면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 >

 
현행
개선
① 추심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② 지원절차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2단계)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③ 지원수준
5개월 분납
원금감면, 10년 분할상환

금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 참고 :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참여 통신회사
통신업(23)

* 시장점유율 98%
이동통신 3사 : SKT, KT, LGU+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토스모바일, ACN코리아, KTM모바일, 미디어로그,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위너스텔, 인스코비, KB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한국피엠오, 조이텔
휴대폰 결제(6)

* 시장점유율 99%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

: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페이레터, NHN KCP, 헥토파이낸셜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2 채무완납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 일부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3.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➀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➁ 신복위 內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➂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4. 이용절차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6.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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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가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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