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일정하고 정기적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4대 보험 가입 아니어도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최근 근로자 가능(사장 발급- 소득증명서, 근로 사진,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후 급여 통장이체내역,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 증빙)
- 2024년 월소득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소명해야 함(파트타임하는 이유- 아기 부양, 부모 병원이송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은 본인 재산 + 배우자 재산(1/2) 합쳐서 계산함(배우자 재산 반영은 법원마다 상이함)
◆ 총채무액(원금+정상이자+연체이자+비용)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자만 가능하며, 법인(조합, 주식회사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 변제기간
최저생계비 보장받으면 3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특별 사유 시 37개월 ~ 60개월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 특별 사유 : 36개월 이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유
- 일반 우선 변제권 채무(세금 등) 과다
- 청산가치 과다로 그 이상 변제할 경우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따뜻한 차 한잔으로 힘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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