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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개인회생 중으로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소득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돈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2회 교육 및 3회 1:1 상담)
- 자립토대지원금 : 이수자 자립토대 지원금 50만원, 2회 지급(총 100만원)
※ 자립토대지원금은 상담 및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함
○ 지원내용
- 금융취약 청년의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
-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50만원 ×2회), 교육 및 상담 이수시 지원
○ 모집기간 : 3.18.(월) 09:00 ~ 4.12.(금) 18:00
○ 모집인원 : 150명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
○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주 15시만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신청연령 : 만 19세~39세(1984.1.1. ~ 2005.12.31. 출생자)
- 소득요건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24.3.1.~ 7.31.)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3.12.1.~ ‘24.4.30.)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 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3.1.~‘24.4.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변제 완료일:‘23.3.1.~ ‘24.4.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사업 기대 효과
개인회생 변제 중인 청년의 경제적 재기 지원과 재무관리 능력 향상 및 재발 방지를 지원하며 청년층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
서울시복지재단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을 성실히 완주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올해 신청자격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금융취약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완료 예정자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 지급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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