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전세사기 개인회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덜도록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및 전세사기 개인회생 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전세사기 개인회생 지원
- 변기간단축(2년)
-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미반영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 기존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 소득 기준
-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HUG, HF, SGI)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 HUG(주택도시보증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한국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반환보증보험
2.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3.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증료 지원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충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세종
|
청년정책
담당관
|
044-300-6033
|
부산
|
청년정책
담당관
|
051-888-4612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전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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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세사기 개인회생 지원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상은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 인도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및 전세사기 개인회생 지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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