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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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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인정범위

◈ 오늘의 주제

  •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

1. 부양가족 인정의 중요성

o 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 시부양가족 인정에 따라 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인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단순합니다.

o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면 변제기간 동안 매월 변제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겹습니다. 결국엔 미납증가로 인해 완주하지 못하고 폐지(실효)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o 그래서 부양가족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o 고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 인정을 받아야 월 변제금이 낮아져 변제기간동안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양가족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2. 부양가족 인정범위 및 증빙 서류

o 인정범위 [원칙]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채무자)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산 조회로 서류제출 불필요

 

- 외국인, 재외동포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서류제출)

- 부양가족의 소득ㆍ재학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채무자)의 구두진술로 인정

 

➊ (배우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배우자

➋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 대학원생 불인정

➌ (직계존속)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장애가 있는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➍ (기타) ➊~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3. 부양가족 예외 인정

o 배우자

- 신청인(채무자)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부양가족 인정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인정 (서류 제출)

 

o 직계비속

- 신청인(채무자)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이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부양가족 인정, 대학원생 자녀는 불인정

-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

- 혼외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인정(서류제출)

- 태아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서류 제출)

 

o 직계존속

채무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인정

➊ 3개월 이상 생계비 송금내역, 요양비 지급내역 등 부양 입증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임이 확인된 경우(서류제출)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직계존속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직계존속이 앓고 있는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을 서류제출)

 

o 기타 친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인정

- 신청인(채무자)은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혹은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서류 제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에 비해 부양가족 인정을 넓게 받아주어 신청인(채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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