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 있는지를 해당 채권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
-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발생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 발생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
(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를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
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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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2024.02.08 - [채무조정제도(공통)] - 나의 채무 찾는(조회)방법
1). 개인이 신용정보조회하여 채권자를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
신용정보조회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allcredit 등
(개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정보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없음)
2).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 후 위 1. 의 방법에 의해 부채증명서 발급가능
3).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
4). 위 1), 2), 3) 방법을 이용하기 힘들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 발급(법원 근처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 일부 있음 - 채권자 1명당 수수료 발생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끝인사
- 이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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