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만 제외하고 다른 채무조정의 월 변제금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보통 10년 변제 기간동안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특히 신청자들은 이 상환 방식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자 부분을 보고 후회하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에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 전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접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생활비, 사업자금, 임차보증금, 주택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합니다.
내 수입이 적당하다면 대출금 갚는데 문제는 없으나 갑자기 나의 환경(가계, 기업, 사업 등) 변동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금 갚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를 반복하게 되고 돌려막기 등으로 대출횟수 및 대출금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과다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어,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 원금을 갚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출시 상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방식이기에 과다 채무자에게 월 변제금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대출상환방식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출상환방식을 보면
◈ 대출상환방식
1) 만기일시상환
이 방식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월 부담 금액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만기 시 일시에 목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매월 원금이 줄지 않기에 이자가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2) 원금균등상환
3) 원리금균등상환
이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일까지 월 상환금액이 일정하지만, 상환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내며, 기간이 길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초기 부담이 덜하기에 단기 대출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 신청자격 대표적인 5가지 조건을 보면
1) 재산<채무
2) 최근 6개월내 대출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이하
3) 비협약 대출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20%이하
4) 연체일수
5) 고가 차량(최근 차 등) 공매(생계형 차량 제외)
이 대표 5조건 모두 충족 시 접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신속, 사전)는 위 조건보다는 다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체 일수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연체는 1곳 이상)
1) 연체 1일-30일
- 일반 신속(특례) : 거치 3.25%, 이자율 15% 이내(카드 10% 이내)
- 부실우려 신속 : 이자율 9% 이내
2) 연체 31일-89일
- 일반 사전(프리) : 이자율 8% 이내
- 부실우려 사전 : 상환기간 차등 적용(10년 이자율 4.7% 이내)
3)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부실 일반(대부업, 담보)
* 개인회생 : 연체 있어도 없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 사례를 통해 본 변제율(원리금균등상환)
* 채무원금 5천만원, 일반 소득(고소득 아님), 상환기간 10년, 각 약정이자율 도표 참조전
일반 신속, 사전의 경우는 성실납부시 매 1년마다 조정이자율의 10%씩 추가 인하 (최대 40% 추가인하)
신속의 경우는 6개월동안 3.25%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 사례> 일반 신속은 처음 1년은 13% 이후 11.7%, 10.4%, 9.1%, 7.8% 적용
일반 사전은 처음 1년은 7% 이후 6.3%, 5.6%, 4.9%, 4.2% 적용
부실우려(신속, 사전)는 성실납부 추가 인하 없습니다.
변제기간 10년은 대다수에게 적용됩니다(고소득자 제외)
* 여기에 포함 안 된 금액(채권신고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와 비용)을 추가하면 금액은 좀 더 증가됩니다.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 이자율이 포함되기에 10년까지 완주한다면 갚는 금액은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 사례의 일반 신속은 57.8%, 일반 사전 29.4%, 부실 신속 52%, 부실 사전 25.5% 의 이자를 갚게 됩니다. 물론 10년 기간을 고려하면 고금리는 아닐 수 있으나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 사례 중 일반 신속의 원금과 13% 이자 구성 비율을 자세히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 73회차 - 120회차 630,345원을 계속 상환하면 끝나게 됩니다.
위 도표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원금과 이자 구성안을 대략 계산해보면
초반 이자 비율이 보통 50% 이상을 차지하고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5년이 지나야 이자 비율이 25% 내외로 낮아집니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중도완제를 하라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중도완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채무자도 아실 겁니다.
이자율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거기에 10년을 갚아야 하는데 이 또한 버거운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의 실효율은 30%에 육박하고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의 실효율은 각각 27.2%, 17.2%를 기록 중이다’ 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24.7.10)
24. 7월자 보도자료이니 1년으로 산정하면 실효율은 더 높을 것입니다.
실효 원인을 추측해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클 것입니다. 거기에 이자율과 변제기간 10년이라는 요소도 실효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금만 갚는 개인워크아웃, 부실차주 또는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 조선비즈 기사 발췌
“빚 못 갚겠어요”… 벌써 8만명 개인 채무조정 신청 (김보연 기자 24.7.10)
◈ 결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사전채무조정은 필요한 제도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그닥 좋은 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신속과 사전채무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2가지만 명심하세요.
‘이자율과 변제기간 10년’
단순히 추심을 피하고자, 지금보다는 낫겠지, 시간여유가 생기겠지 등의 심리로 신속,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적용하면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신속, 사전, 부실우려를 신청했다가 중도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갈아타거나 또는 개인회생 갔다가 개인워크아웃, 부실차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원금 탕감 또는 원금 상환 때문입니다.
물론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달라서 개인회생이든, 신속, 사전채무조정이든, 부실우려든 무엇보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신속, 사전, 부실우려 변제기간 10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깁니다. 물론 채무자가 8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월 변제금이 증가하게 되어 버겁습니다.
10년 산정해야 월 변제금이 낮아지기는 하나, 채무자가 과연 10년을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몇 년 갚다가 중도에 실효되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 그동안 납부한 원금은 소액이고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탕감된 정상이자 + 연체이자까지 부활되니 다시 갚아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시 변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초반에 갈아타면 다행이지만 몇 년간 변제하다가 갈아타면 이자가 대부분 이라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 대부분 원금탕감 및 원금만 변제)
신속, 사전으로 진행하다가 완주를 못할 거 같으면 빨리 접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이 역시 중도에 폐지되는 사례가 많아 2018년도에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단축 이유는 중도폐지보다는 완주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와주고자 현실적으로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 주체로 복귀시키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기간 10년도 단축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줘야 하는데, 과연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채권자, 신용회복위원회 3자의 자율적인 의사 합의로 운영되는 사적제도로, 특히 채권자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금융기관 채권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에 변제기간 단축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사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제도의 장단점, 이자율, 변제기간, 완주여부 등을 점검하여 내게 유리하고, 내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파산)을 한다면..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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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주의사항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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