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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공통)

개인회생 면책 후 재접수(재신청) 가능 여부

by 채비서, 회생(파산), 워크아웃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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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또는 완제 후(신용회복위원회 동일), 신규 대출로 다시 채무가 증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완제 후 또다시 채무 과중으로 어떤 제도를 재접수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채비서와 비교상담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고 유리한 제도를 재신청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상세한 비교상담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수임료를 위해서 개인회생(파산)만 설명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본인 실적을 위해서 위원회 채무조정만 설명할 뿐, 그 어느 곳에서도 비교상담은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서로의 경쟁 상품을 설명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서로의 경쟁 상품을 설명해 줄 리가 없겠죠.

 

재신청 시기는 앞서 게재한 자료(아래 글)를 보시면 언제 신청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으니 그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 중 절차가 기각,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언제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happypay.tistory.com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후 신규대출 증가로 재접수 시기 및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유리한지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접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내게 유리한 것은?  

 

의뢰자 기본 상황

- 기혼, 급여소득자 실수령 200만원, 배우자 300만원, 자녀 2명(고1, 중1)

- 본인 명의 임차주택 부산 거주(총 보증금 5천, 월세 50만원)

재산

- 부동산은 없으며 차량 중고시세 350만원, 보험과 예상퇴직금

 

채무

- 1년이상 경과한 신용채무 1.5억원

- 햇살론 등 보증서대출 4천만원, 전세대출 2천만원(채권보전조치 없는 보증서 신용대출)

 

채무발생 사유

- 주식,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으로 돌려막기로 채무 증대

- 현재 연체는 없으나 곧 연체 발생 예정

 

◈ 과거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5년 미경과로 현재 재접수 불가

- 현재 24.10월 기준으로 4년 5개월 경과

 

개인회생 재접수

 

의뢰인이 2025년도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 신용채무 2.1억(보증금 포함)

- 재산(청산가치)은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2800만원 공제 및 보험, 차량, 예상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3000천만원 내외가 될거 같습니다.

 

월 변제금 예상은 1인 경우 57만원(=200만원- 143만원), 부양가족 2인 경우는 57만원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청산가치를 고려하면 부양가족 2인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1인 적용시 총변제 예상금액은 2052만원 (=57만원*36개월)이나 청산가치에 미치니 못하니 변제기간을 늘려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60개월 3400만원 이상 갚게 될거 같습니다.

* 인가결정 조건 : 총변제 예상액(3420만원) > 현재가치(3057만원) > 청산가치(3000만원)

단,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월변제금은 좀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기에 회생으로 재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 인가결정시 변제율 16.3%)

다만, 의뢰인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현재 개인회생 재신청은 불가하며 7-8개월이 지난 시점인 25년 5-6월경에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하기에 임시로 먼저 접수하고 내년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원리금을 납부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사전(프리), 부실우려차주 신속, 부실우려차주 사전채무조정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속, 사전, 부실우려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오늘은 신용회복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appypay.tistory.com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개인회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임시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해서 추심도 받지 않고 가는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변제기간이 짧으면 더 좋습니다.

변기기간이 길면 원리금을 납부하고 가야하니 원치않는 지출이 더 발생합니다.

제한된 소득으로 곧 연체가 발생되기에 추심을 예방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와 반대인 경우의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불리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해 임시로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인가결정 전에 폐지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가결정 후에도 갈아탈 수 있으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환급받지 못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신속재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확정까지 2개월 내외 소요되고 이자를 납부하는 시점이 또 2개월 뒤 부터 시작이니 4개월 동안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결국 신속 신청(24.10월)하여 첫 변제 예상일은 4개월째 되는 25.2월이 되고 이 이자도 대략 3-4개월 납부 안하면 실효되어 개인회생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신속으로 좀 더 시간을 벌고 싶다면 이자 1회 정도 납부하면 얼추 8개월 시간이 지나 추심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예정 >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접수 24.10월 중순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24.12월 중순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첫 변제시작일 25. 2월 중순

* 개인회생 접수 가능 25.5월 경

- 신속채무조정 미납 시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예정일 25. 4-5월 어느날

보통은 미납 4회정도 되면 실효가 되나 불안하니 이자 1회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접수하는 5월 시점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접수로 인해 추심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발생 예정이므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연체없이도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하기에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햇살론과 전세대출 채무는 접수 후 제외되기에 별도로 갚거나 아니면 연체하여 대위변제되면 수정조정으로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는 게 목적이니 추심이 두려우면 정상 변제해도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접수 대상 채무는 2.1억 중 신용채무 1.5억원만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6개월동안 이자 매월 41만원 납부후 7개월부터 원리금(이자 11% 적용 시) 월 207만원 내외로 120개월 변제하

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변제시 총 예상 변제금은 2억 2200만원 내외로 이자는 대략 7200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햇살론과 전세대출은 별도로 갚아야 하니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한다고 해도 완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속채무조정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신속 후 개인회생으로 같아타는 것이니 신청비 5만원 외에는 일절 납부안하고 실효되어 넘어가면 최상의 방법입니다.

신속 확정되면 이자 첫 납부일은 25년 2월 중순이 되기에 실효예정일을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이자 1회분을 납부할지 내년 4월경에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자도 40만원이 넘어 납부하기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의뢰인 경우 신속 접수하면 신청비와 예납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론

의뢰인의 경우는 개인회생 면책 후 신규 대출 과중으로 개인회생 재접수를 고려했으나 면책 후 5년 미경과로 접수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상황을 점검하여 아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 모든 채무를 정상 변제해 가면서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회생 재접수하는 방법

또는

2) 정상 변제가 어려우면 임시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재무조정을 신청하여 이행 중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는 방법

 

의뢰인의 경우는 2)번에 해당되기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으며, 아울러 파트너 전문변호사를 소개하여 파트너 변호사와 내년에 개인회생을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 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 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 없이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이오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신용회복,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 재접수(재신청) 가능 여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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