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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파산)

서울회생법원, 2025년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by 개인회생(파산), 신속, 워크아웃, 새출발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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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서울회생법원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인회생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추가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될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감소되어 채무자에게는 좋지만, 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잘 인정해 주지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법원마다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 상이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추가 생계비 인정에 대한 기준을 매년 발표하여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다른 법원들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주요 내용

 

1. 추가 생계비 중 주거비 부분 현실화

기존에는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에서 (1)주택담보대출채무 원리금 상환 부분과 (2)월세 부분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3)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 부분

(4)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부분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이란 전세자금대출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채권양도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신용대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은 기존 (1)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4)는 일반적으로 주거비 개념에 공과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폭 확대

 

고소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의 폭이 큰 점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를 받아도 변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의 경우 추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정 요건]

1)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채무자일 것

2)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출의 필요성이 소명될 것

3) 기본생계비, 추가생계비, 기타생계비 합계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대

 

종전에는 미성년 자녀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사회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만21세 미만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수는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인정 요건]

1) 자녀가 만21세 미만일것

2) 자녀 소득이 없을 것(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도 동일)

3) 채무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원칙)

-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자녀가 만21세가 되면 만21세에 도달하는 달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변제계획안에 반영 필요).

- 채무자가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학업 내지 취업준비 등 별거사유를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꼭 대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자료

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hwp
0.18MB
2025년_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기준.pdf
1.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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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이상으로 서울회생법원, 2025년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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